훈련제도 안내
고용보험 환급과정 · 부정행위 금지 · 훈련비용 환급 절차
고용보험 환급과정 안내
직무역량교육은 고용보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(사업주훈련) 지원 대상 원격훈련입니다.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고 수료 요건을 충족하면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· 소속 재직 근로자
훈련 방식인터넷 원격훈련(LMS) — 본인인증·진도·평가·수료 관리, 공단 모니터링 시스템(EMON) 연계
수료 요건진도율 80% 이상 · 총점 60점 이상 · 본인인증 이행
지원 기준지원율·한도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(HRD-Net 확인)
부정행위 금지
- 대리 수강·대리 평가, 타인 명의 로그인, 본인인증 우회는 부정훈련으로 처리됩니다.
- 시험·과제에서 답안을 베끼거나 복사·붙여넣기로 제출하면 베낀 답안 처리기준에 따라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제한·반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훈련생 IP·본인인증 이력·학습 기록은 공단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송되어 확인됩니다.
자세한 처리 기준은 학습안내 › 훈련 진행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.
훈련비용 환급 절차
01훈련과정 신청사업주가 HRD-Net에서 훈련과정·훈련생 신청
02훈련 실시훈련생 회원가입·본인인증 후 학습·평가
03수료수료기준 충족 → 수료 판정
04수료보고훈련기관이 공단에 수료·훈련 결과 보고
05비용 지원 신청·지급사업주가 HRD-Net에서 훈련비용 지원 신청 → 지급
절차·서류·기한은 고용노동부·한국산업인력공단 안내를 따르며, 문의는 학습지원 1811-9530으로 연락하세요.
